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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드론조종자격 변동된 내용 궁금하시죠?

헬셀 2021. 1. 6. 14:29

 

 

안녕하세요. 드론의 리더 Helsel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훌훌 털어 버리고 2021년 새해에는 풍성한 기쁨 속에서 뜻하는 모든 바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021년 드론조종자격에 관련하여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다

국토부에서 전달 하는 내용이며, 모두들 꼭 숙지하시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이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됩니다. 국토부 장관은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분류기준 4단계

1.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

2.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250g ~ 7kg)   ①250g ~ 2kg ②2kg ~ 7kg

3.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7kg ~ 25kg)

4.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25kg ~ 150kg)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입니다. 드론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0년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 ~ 2kg 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이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안)

250g ~ 2kg 온라인 교육
2kg ~ 7kg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7kg ~ 25kg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약식)
25kg ~ 150kg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그 밖에 이번 개선안에서는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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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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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보러가기

 

2.19일 드론 기체신고제·조종자격 차등화 등 관리체계 개선안 입법예고,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ㅇ (#1) 김OO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거래처를 방문하고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차량 밑에 부서진 드론과 함께 보닛이 찌그러져 있던 것이다. 분명 누군가의 드론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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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세한 내용은 위의 국토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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