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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드론보험 가입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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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드론보험 가입안내

헬셀 2021. 2. 16. 17:54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헬셀 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오늘은! 드론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드론보험 가입안내에 대한 내용을 업로드하겠습니다. 2021년 드론 기체 신고 의무가 됨에 따라 드론관리자의 책임도 더 높아졌죠. 따라서 보험가입 관련하여 관공서 및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70조 4항
법 제7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하며,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 상담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최저 10만원 후반 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액, 사용용도, 기체최대이륙중량에 따라 보험료는 차등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당일 가입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1. 드론배상책임보험 질문서 2. 드론 및 시리얼넘버 사진 관련 서류  3. 사업자등록중 사본 1부 입니다.

드론보험 가입절차

상담사를 통한 가입안내 및 가입필수서류 전달 > 가입필수서류 작성 후 회신 > 보험료 산출 및 안내 > 보험료 입금 > 인증서 발행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아래 내용은 국토부에서 나온 지침으로, 신고 서류 중 보험가입 증명서류는 영리 용도인 경우 중량에 상관없이 보험가입이 필수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책Q&A | 국토교통부

Q 1.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한 대를 구매했다. 기체신고는 하여야 하는가? A 1. (신고중량) 자체 중량 1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

www.molit.go.kr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에서 기체신고가 가능하며, 영리 용도인 경우 중량에 상관없이 보험가입이 필수 입니다.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드론 원스탑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drone.onestop.go.kr

👇

내용 잘 체크하시어 차질 없이 드론보험 가입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기체가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원에서는 종별 기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1종(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을 많이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에 맞는 드론보험 가입도 헬셀에서 가능하니! 꼭! 

간단한 QnA

Q. 1종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도 보험 가입이 되나요?

A. 네, 1종 기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Q. 보험료가 궁금해요.

A. 저희 헬셀 드론보험은 고객 니즈에 맞춰 설계해 드리며, 합리적인 보험료로 진행합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드론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드론보험 가입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헬셀로 문의주세요.

 

💌 메일 문의 : insu@helsel.co.kr

📞 전화 문의 : 1688-5343 (내선 6번)

💛 카카오톡 ID : 헬셀드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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