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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 전 장치신고 필수입니다!!

헬셀 2020. 12. 14. 10:28

 

안녕하세요. 헬셀 입니다.

오늘은 [공식협조]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에 대해 내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테니 꼭!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2021년 1월 1일부터 드론 장치 신고 기준과 방법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신고 업무는 항공청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되는 공식 안내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신고업무 담당 기관

현재 : 각 관할 지방항공청  ->  변경 : 한국교통안전공단 (054-459-7947~8)

2020년 12월 10일 부터는 드론원스탑 시스템에서 신고접수 가능 (drone.onestop.go.kr/)

 

드론 장치 신고 대상

현재 : 자체 중량 12kg 초관  ->  개정 :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로 신고 대상 확대

 

드론 장치 신고 기한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 안전성 인증을 받기 전 까지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 기체 :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주의사항

1)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 161조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신고 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 제 166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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