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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드론스포츠 - 드론축구 Drone Soccer 본문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헬셀 입니다.
오늘은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떠오르는 스포츠인 드론축구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축구가 무엇인지 많이 생소하시죠. 다방면의 스포츠 산업으로 저변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개인이 즐기는 스포츠를 넘어 팀을 이루어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기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드론축구 경기장에 오시게 되면 경기외에 다양한 부대 행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드론축구란? Drone Soccer
탄소 소재의 보호 장구에 둘러진 드론을 공으로 삼아서 골대에 넣어 승부를 가리는 신개념 레져 스포츠 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는 '드론스포츠'이오니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축구는 2016년 전주시와 캠틱종합기술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하였습니다. 2017년 제 1회 전주시장배 드론축구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8년 11월에는 사단법인 대한드론축구협회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드론 축구팀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각각의 팀에는 5명의 선수와 5개의 드론볼로 구성되어 팀별로 다른 색상의 LED를 드론볼에 장착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난 후 공중에 떠 있는 골대 안으로 드론볼을 넣는 게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드론축 축구 (시상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드론축구 경기규정 - 경기장 및 드론 규격
드론축구 규격에 대한 자세한 사이즈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1) 전용경기장 및 드론규격. 2) 전용 드론볼 사이즈. 3) 드론축구 골대 사이즈.
드론축구 경기규정 - 선수
양팀 각 5명 이하와 5개 이하의 드론볼로 구성되어 플레이됩니다. 선수는 1인당 1개 드론볼만 컨트롤 해야하며, 선수의 수와 드론볼의 수는 동일 합니다. 어느 한 팀이 3명보다 적을때에는 경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경기장에 3명보다 적은 선수들이 한 팀이 된다면 경기는 포기되어야 합니다. 선수교체는 세트 시작전에 가능하며 세트가 시작되고 플레이 중일때에는 불가능 합니다. 만일 한 팀의 선수가 3명, 4명으로 플레이 되고있다면 다음세트 시작 전 5명까지 추가 충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선수 교체로 간주됩니다. 만일, 정상 플레이 되고 있는 팀의 한 선수가 대체할 드론볼이 없는 상태에서 정비불가 사유가 발생했을 시 해당팀은 4인플레이가 가능하며 단 해당선수는 지체없이 조종석을 떠나야 합니다.
드론축구 경기규정 - 주심
드론축구 경기 규칙 시행과 관련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심에 의해서 매 경기가 관리되도록 매 경기마다 주심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주심에 대한 규정도 자세히 살펴볼까요 :)
- 드론축구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
- 부심들과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한다.
- 사용되는 볼이 규칙2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선수수의 장비가 규칙4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경기의 사고를 기록한다.
- 경기 규칙의 어떤 위반이 있을 경우, 주심의 재량권으로 경기를 중지할 수 있다.
- 어떤 종류의 외부 방해로 인해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주심의 견해로 경기 중 장비에 의한 부상이 있을 경우 해당 선수를 경기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
- 스스로 책임있는 태도로 행동하지 않은 팀 임원들에게 조치를 취한 다음 주심의 재량권으로 팀 임원을 기술 지역 또는
경기장 주변에서 추방시킬 수 있다.
-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자 입장을 불허 한다.
- 경기가 중단된 후 경기의 재개를 알린다.
- 경기규칙을 위반이 있을 경우 주심의 재량권으로 경기를 중지, 일시중단, 종료 할 수 있다.
- 모든 형태의 외부 방해로 인해 경기를 중지, 일시중단, 종료 시킬 수 있다.
드론축구 경기규정 - 부심
부심들은 2명이 임명되어 드론축구 경기규칙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필요시에 주심의 지시에 의해 규칙5 정한 통제실 등의 위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주심을 도와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한다.
- 선수의 장비를 경기장 입장전에 검사한다.
- 선수 명단과 출전선수를 확인한다.
- 양팀의 경기준비 사항을 주심에게 알린다.
- 경기중인 선수와 선수의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 주심보다 골에 가까운 위치에서 득점 여부를 주심에게 알린다. 이때 필요시 깃발을 사용할 수 있다.
- 기술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의 행동을 감독하고 부적절한 행동 시 주심에게 알린다.
- 외부 방해에 의한 플레이 중단을 기록하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기록한다.
- 게임과 관련된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 주심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역할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을 대신한다.
- 경기장 및 기술지역, 관중석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드론축구 경기시간
경기는 주심과 양팀 사이의 서로 동의되지 않는다면 한 세트에 3분씩 3세트로 진행이 됩니다. 플레이 시간을 변경하기 위한 동의는 반드시 플레이 시작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회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대회 규정을 우선으로 합니다. 경기전에 주심과 양팀사이에 서로 동의되지 않는다면, 경기의 포기 및 지연은 패배로 간주합니다.
드론축구 득점방법
1) 득점
상대팀의 골에 어느 누구의 드론볼이 들어가든 이를 득점으로 인정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골의 앞면을 기준으로 드론볼의 절반 이상이 통과 하여야 득점 입니다.
2) 득점제한
한사람에 의한 연속득점을 제한하기 위해서 아래 표를 참고하여주세요. 반드시 하나의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만약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심판에 의해 경기전 공지됩니다.
구분 | 10초룰의 적용 | 하프라인 룰의 적용 |
적용방법 | 10초룰이 적용된 경기의 경우 한번 득점하면 10초 이내에 재득점 할 수 없습니다. | 득점에 성공한 선수가 재득점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프라인 안쪽 자기진영에 들어온 후 재공격에 임해야 합니다. |
차이점 | 10초 이내의 연속득점이 불가능 합니다. 골에 부착된 센서의 작동으로 득점을 판단 합니다. |
동일한 선수에 의한 연속공격이 불가능할 뿐 연속 득점이 가능합니다. 드론볼이 골을 완전히 통과해야 득점으로 판단합니다. |
적용상황 | 골이 센서에 의해 득점을 판단하여 자동으로 10초 이내의 재득점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득점후 10초 이내의 득점을 방지하는 명확한 장치가 있을 경우 적용합니다. |
골이나 기타 장치에 10초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경우 적용하며 이때는 반드시 부심이 배치되어 득점 여부와 하프라인을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3) 자책골
어느 팀이든 자신이 골대에 드론볼이 들어갔을 경우 상대방의 득점으로 인정합니다.
4) 승리팀
한 세트 동안 더 많이 득점한 팀이 그 세트를 가져갑니다. 양 팀이 같은 수의 득점 또는 무득점이라면, 해당 세트는 무승부 입니다.
5)무승부
경기에서 세트 득실 결과 무승부라면 1회 3분의 연장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장전의 방식은 이전 세트의 방식과 동일하며, 다만 대회 규정에 무승부가 인정된다면 연장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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