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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셀 입니다. 오늘은 [공식협조]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에 대해 내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테니 꼭!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2021년 1월 1일부터 드론 장치 신고 기준과 방법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신고 업무는 항공청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되는 공식 안내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신고업무 담당 기관 현재 : 각 관할 지방항공청 -> 변경 : 한국교통안전공단 (054-459-7947~8) 2020년 12월 10일 부터는 드론원스탑 시스템에서 신고접수 가능 (drone.one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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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4. 10:28